청주시, 다문화가족 자녀에 교육활동비 40만~60만원 지원
교육급여 안 받는 7~18세 한국국적 다문화 자녀 대상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교육 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18세 해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다.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한민국 국적 자녀로 한정한다.
자녀의 학년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교재비, 학원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청주시가족센터와 사전 전화상담 진행한 후 제출 서류를 구비해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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