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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하위법만 따진 행정편의 재활용시설…주민들 '화'만 키운다

폐촉법상 조례로 주민지원 기금 가능
시, 조례 개정 노력 없이 밀어붙이기식

청주시의 재활용 선별센터 사업 보고회 저지하는 반대 주민들.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주민지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서원구 현도면에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밀어붙이면서 주민들 '화'만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상 재활용시설도 주민지원 기금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익성만 앞세우니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는 평가다.

시는 현도면 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매립장·1만 9391㎡)를 재활용시설로 용도 변경해 267억 원을 들여 하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애초 매립장에서 재활용시설로 변경해 주변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 크게 완화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를 극렬히 반대한다. 소음, 오염, 악취, 교통 혼잡 등으로 주거·학업 환경에 심각한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같은 표면적인 이유 말고도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주민지원'이란 속내도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자치단체)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상은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 조성 면적 15만㎡ 이상인 매립시설'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시설'이다.

여기에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주변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는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시설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지만, 매립장과 소각장 2가지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했다.

폐기물처리시설 환경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도 이를 따라 지원 대상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과 '청주시 제2매립장' 2곳뿐이다.

이 외에는 조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주민지원 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당연히 현도산업단지에 추진하려는 재활용 선별센터도 지원 대상으로 보질 않는다.

시 관계자는 "매립장, 소각장과 달리 재활용시설은 환경적 영향이 적어 조례상에서는 지원 가능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례로 정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이 엄연히 있는데도 시가 이를 행정 편의적으로 해석해 하위법인 조례만 따져 지원 불가 입장으로 재활용센터를 밀어붙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형평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례를 개정해 공공 재활용시설을 주민지원 기금 대상에 포함하면 대화와 협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나 시에서 이 같은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면 조례 개정은 물론 직·간접 영향권 설정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의 수고가 필요해 기존 조례만 따지는 실정이다.

해당 조례는 2014년부터 시행한 뒤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일회용품과 재활용에 대한 시대상을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시가 이를 고집할수록 시대 흐름 반영 능력이 떨어지고, 주민과의 소통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무분별한 기금 운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재활용 선별센터를 신규 건립하면 기존 휴암동 재활용센터는 철거할 예정이어서 청주에는 공공 재활용시설이 단 1곳만 있게 돼 이 역시 설득력은 떨어진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재활용시설을 주민지원 기금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조례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하지 않아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시는 지난 7일 서원구 현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지역 이장단을 대상으로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 사업 경과 보고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 50여 명이 저지해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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