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링크 누르면 휴대폰 장악…'배송 미끼' 피싱 주의보
카드사·경찰·법원 사칭해 '악성 앱' 설치 유도
"링크 눌렀으면 즉시 휴대폰 비행기모드 전환"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에서 신용카드 배송 등을 미끼로 접근한 뒤 앱을 설치하게 유도하는 피싱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사·검찰·법원 등의 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뒤 문자메시지에 포함한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는 수법이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청주에서는 자신을 형사라고 밝힌 사칭범이 '본인 계좌가 중고 거래 사기에 이용됐다. 계좌 조회를 위해선 적금을 해지해야만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지시에 따라 청주 오창농협을 찾은 피해자가 7000만 원 상당의 적금을 해지하려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하면서 큰 피해를 막았다. 앱은 '카드 배송'을 사칭한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주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은 '신청한 신용카드가 곧 배송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신용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자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연락해 명의를 도용한 통장 개설과 해외 송금을 언급하며 돈을 가로채려 했다. 하지만 경찰의 도움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같은 달 청주에 사는 20대 남성은 법원을 사칭한 전화를 받았다. '법원 등기를 수령해야 하니 문자를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전화였다. 그러나 법원에 확인한 결과 사칭 전화였다.
각종 '배송'을 미끼로 한 피싱 범죄 수법은 더 정교해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2108건이다.
이 가운데 퀵서비스 등을 동원한 배송 사칭 범죄는 22건으로 집계됐다. '카드 배송'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별 통계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피싱 범죄는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특정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설치된 앱은 화면에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고, 악성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이른바 '좀비 폰'이 된다. 원격으로 휴대전화 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한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렀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지시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jaguar97@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