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부 지도자 인건비 학부모가…충북 한 고등학교 감사 적발
충북교육청 종합감사서 학교 운동부 운영·관리 부적정 드러나
시설공사·집행 등 부적정 사례도…정직 1명·경고 2명·주의 6명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의 한 고등학교가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지급을 비롯해 운동부 운영과 관리를 엉터리로 했다가 충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한 학교법인 산하 A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학교 운동부 운영 등 부적정 사례 7건을 확인했다.
A고교는 지난해 3월 지도자 3명(감독 1명, 수석코치 1명, 골키퍼 코치 1명)의 채용 계획 등이 담긴 축구부 창단 계획을 세워 충북교육청의 창단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정식 채용 계약을 하지 않고 지도자 3명에게 대회 출전 지도, 인솔 등 축구부 지도·감독을 맡겼다. 인건비는 교비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학부모가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A고교가 학교체육진흥법, 충북교육청 학교 운동부 지도자 운영 지침,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관련자 2명에게 각각 정직과 주의의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A고교는 운동부 운영 부적정 외에도 정기고사 평가 문항 출제, 시설공사·집행, 인사기록 관리·보수 지급 등에서 부적정이 드러나 2명 경고, 5명 주의 조치를 요구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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