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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용지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제보자 포상금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등…자진신고자 형사처벌 등 면제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행위를 지청 부정수급조사팀에서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보받는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면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면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제보자는 비밀보장은 물론 조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00만 원 한도에서 부정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청주지청은 집중 신고기간 운영 후 6~7월 특별점검을 벌여 부정 수급자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청은 지난해 취업사실 은닉, 위장 고용, 허위 육아휴직 등으로 5억여 원을 타간 부정 수급자 48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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