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지원 조례 입법 예고
농업인 안전·보건 증진해 삶의 질 향상 도모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조처다.
이 조례안을 보면 군은 농작업에 참여하는 군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 가족 종사자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특히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게 했다.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와 보급·지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과 개선에 관한 사업,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등도 하도록 했다.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위해 요인 관리, 안전보건관리, 작업환경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인식제고 등의 교육도 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며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29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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