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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다가 신고한다는 말에 감금까지…30대 실형

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다가 신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지인을 감금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감금·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12월 SNS로 알게된 지인 B 씨(42·여)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외 지인에게 투자해 불려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191차례에 걸쳐 1억5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 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B 씨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약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B 씨의 팔뚝을 잡아 당기거나 휴대전화를 뺏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미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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