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vs 박탈'…청주시 전통공예촌 시행자 자격취소 여부 고심
지위 박탈 땐 이렇다 할 대안·차선책 없어
2차 청문 공예협회 최종 단계서 추가 검토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시행을 맡은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공예협회)의 자격 유지를 놓고 고심이 깊다.
사업 의지는 확고해도 그간 추진 상황으로 봤을 땐 지위를 박탈하는 게 마땅하나 이렇게 했을 땐 뾰족한 대안이 없어 신중을 거듭하는 상황이다.
14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공예협회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2차 청문을 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 '2025년 3월 내 착공'을 조건으로 시행자 자격을 유지하게 했다.
하지만 공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 추진의 핵심인 자금 조달 계획도 신탁사 간 계약서 등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2차 청문에 넘겨졌고, 소명 과정에서 사업 추진 의지를 재차 개진했으나 이때도 실질적인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실행을 담보할 정도로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문 결과를 가지고 한 달간 부서 검토를 거쳐 공예협회의 사업자 자격을 취소할지 말지만 남겨뒀다. 내부적으로 이미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결재권자의 재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뜸을 들이는 이유는 만약 사업자 지위를 박탈했을 때 사업을 이어갈 마땅한 대안이나 차선책이 현재까진 없어서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일원 30만 3842㎡ 규모로 추진하는 한국전통공예촌은 2019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승인을 받은 국내 첫 복합문화산업단지다.
놀거리와 볼거리를 갖춘 체류형 산업단지를 지정받기도 드문 일이지만, 상징성과 잠재력으로 봤을 땐 놓치기 싫은 대기업 투자 유치나 마찬가지여서 누군가는 반드시 완수해 주길 바라는 사업이다.
그동안 문화산단을 구상·기획해 현재에 이르게 한 공예협회를 강제로 배제한다면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승인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이때까지 시행자를 찾지 못하면 변경 허가로 기간을 연장할 순 있다.
자금력과 시공력을 갖춘 시행자를 새로 선정했더라도 문제는 토지 확보다. 공예협회는 매매 등으로 사업 대상지 토지 소유권 90%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업자가 이 토지를 넘겨받아야 하는데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긴 공예협회가 이를 순순히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웃돈을 얹어 토지 매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아예 불응하면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가능성도 있다.
어쩔 수 없이 공공개발 카드를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나올 수 있으나 사업비가 만만치 않다. 순수 산업단지 조성비만 630억 원에 달한다. 용지 분양 후 공예 산업 시설과 주거시설, 숙박시설, 상가, 공연장, 연구소 등을 건립하려면 총사업비는 2800억 원까지 불어난다.
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정도의 수준을 넘어 선뜻 공공개발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결국 공예협회 손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자칫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최종 단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결단을 늦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어 아직 최종 확정은 하지 않았다"라며 "이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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