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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충북 무형문화재 청명주 상표 논란

충주 중원당·전북 양조장 법적 소송 초읽기
전문가 "오해 없게 확연한 상표 구분 필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호 '청명주'의 상표 논란이 불거졌다. 왼쪽부터 충주 청명주, 한영석 청명주.(온라인 쇼핑몰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호 '청명주'의 상표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청명주를 빚는 중원당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 양조장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중원당은 '청명'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 현재 심사 중인 단계로 등록이 완료되면 A 양조장이 '청명'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갈등은 2년 전쯤 A 양조장이 '청명'이라는 이름으로 소주와 탁주를 출시하면서 시작했다. 충주의 청명주가 2021년 청와대 만찬주로 선정되고 2022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뒤였다.

전문가들조차 외관과 명칭만으로 양쪽의 청명주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양조장은 청명주는 우리나라에서 절기 청명 때 누룩으로 빚던 술이라 누구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원당은 청명주는 고유 명사로 평양 감홍로, 한산 소곡주와 같아서 '청명'이란 이름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곡주는 자치단체가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해 다른 곳에서는 소곡주란 이름을 쓸 수 없다.

충주 청명주는 중원당 대표 김영섭 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향전록'이라는 비법서에 따라 만든다. A 양조장의 술은 누룩 명인으로 지정된 한영석 씨가 제조한다.

중원당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한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용증명서와 상표등록증을 공개하며 "청명은 세시주의 대표 명사인데, 이걸 독점하겠다는 건 욕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명주 상표 출원은 중원당이 먼저 했는데, 상표 등록은 A 양조장이 우선 청구 심사를 신청해 일찍 나왔다. 상표 권리는 상표법 35조 1항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주어진다.

김 씨는 "청명주는 충청북도의 문화재"라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이나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청명주라는 명칭 앞에 한영석이라는 이름을 넣어 차별화했다"면서 "청명주 이름을 소유하라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류업계의 한 전문가는 "A 양조장이 청명주의 인기에 편승한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오해가 없게 충주 청명주와 상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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