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충북 무형문화재 청명주 상표 논란
충주 중원당·전북 양조장 법적 소송 초읽기
전문가 "오해 없게 확연한 상표 구분 필요"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2호 '청명주'의 상표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청명주를 빚는 중원당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A 양조장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중원당은 '청명'을 특허청에 상표 출원해 현재 심사 중인 단계로 등록이 완료되면 A 양조장이 '청명'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런 갈등은 2년 전쯤 A 양조장이 '청명'이라는 이름으로 소주와 탁주를 출시하면서 시작했다. 충주의 청명주가 2021년 청와대 만찬주로 선정되고 2022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뒤였다.
전문가들조차 외관과 명칭만으로 양쪽의 청명주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 양조장은 청명주는 우리나라에서 절기 청명 때 누룩으로 빚던 술이라 누구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원당은 청명주는 고유 명사로 평양 감홍로, 한산 소곡주와 같아서 '청명'이란 이름은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곡주는 자치단체가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해 다른 곳에서는 소곡주란 이름을 쓸 수 없다.
충주 청명주는 중원당 대표 김영섭 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향전록'이라는 비법서에 따라 만든다. A 양조장의 술은 누룩 명인으로 지정된 한영석 씨가 제조한다.
중원당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한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용증명서와 상표등록증을 공개하며 "청명은 세시주의 대표 명사인데, 이걸 독점하겠다는 건 욕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명주 상표 출원은 중원당이 먼저 했는데, 상표 등록은 A 양조장이 우선 청구 심사를 신청해 일찍 나왔다. 상표 권리는 상표법 35조 1항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에게 주어진다.
김 씨는 "청명주는 충청북도의 문화재"라며 "문화재보호법 개정이나 지리적 표시제 등록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씨는 "청명주라는 명칭 앞에 한영석이라는 이름을 넣어 차별화했다"면서 "청명주 이름을 소유하라고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류업계의 한 전문가는 "A 양조장이 청명주의 인기에 편승한 건 어느 정도 사실"이라면서도 "오해가 없게 충주 청명주와 상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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