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홍보물 정리 하랬더니' 제천시, 생존 걸린 현수막 철거 논란
충북도 공문 잘 못 이해한 제천시
반발 거세진 봉양 주민, "생존 걸린 문제"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주민 반대와 함께 거센 반발을 사는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태양광 폐패널 폐기물 종합재활용시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엔 제천시가 주민단체의 '시설 반대 현수막' 철거에 나서,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18일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주민단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부터 폐기물 시설 예정지 주민 등에게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계도했다.
집회 신고된 제천시청과 봉양역 등의 장소 외에 게시한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이기 때문에 '제천시민은 봉인가, 폐기물 집열판 처리공장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고 놔두면 직접 떼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문제는 주민단체의 현수막은 상업성 홍보물이 아닌 생존권이 달린 현수막이라는 점이다.
시는 그동안 이런 현수막들은 사실상 불법 현수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나 주민 의견이 표출된 현수막으로 보고 철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가 상급 기관의 지시를 앞세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평가다.
시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해 불법 홍보물을 정비하라는 충북도 경유 행정안전부 공문이 있었다"며 "대선 기간이 아니더라도 불법 현수막 계도와 철거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충북도가 지난 14일 도내 시·군에 내려보낸 '현수막 등 철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은 대통령 선거 선거기간 각 정당이 남발할 수 있는 정책 홍보물에 관한 것이다.
충북도는 "선거 기간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시설물, 그 밖의 광고물을 이용해 홍보할 수 없다"며 "정책홍보 현수막이 게시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철거해 달라"고 시·군에 요청했다.
정당법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 관련 홍보물 게시를 허용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이런 홍보물을 게시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가 대선 홍보물 정비를 요구하는 상급 기관의 업무지시를 태양광 폐기물 반대 홍보물까지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단체 관계자는 "(제천시가)주말(17~18일)까지 현수막을 떼지 않으면 직접 철거하겠다고 하더라"며 "생존이 걸린 마을 문제를 막으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 시공업체 결사반대, 목숨과 터전을 지키자' 등의 플래카드를 앞세워 반발 수위를 높였고, 김꽃임 충북도의원(제천 1)도 집회에 합류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장평리를 비롯해 재활용시설 인근 주민들은 4개 조로 나눠 사업이 철회될 때까지 제천시청 등지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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