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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집 불타면 500만원 주는데 보은 0원"…충북 화재 지원금 제각각

영동 70% 이상 소실 300만원…남부 3군 천차만별
보은군, 지급 기준 자치법규조차 제정 안하기도

ⓒ News1 DB

(보은·옥천·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이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 주민등록을 둔 주민으로 화재 피해를 본 주택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영동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영동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토대로 주택의 70% 이상이 소실되면 300만 원을 준다.

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150만 원, 10% 이상 30% 미만 소실 100만 원 등을 지급한다. 빈집이나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 동일한 주택에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옥천군은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금을 인상 지급하고 있다. '옥천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의 주택복구비 지원 금액 인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전소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반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부분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임시거처·식비 지원 규정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식비 등 최장 10일간 지원)과 심리상담 지원 항목은 신설했다.

옥천군 관계자는 "주택화재 피해 주민의 일상생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금을 인상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현재 주택화재 피해 주민에게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주택화재 피해지원금은 상위법이 아닌 자치단체별 임의 조례로 제정해 시행하는 정책"이라며 "이른 시일 내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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