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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교 경비원 교문 깔림 사망' 시설관리 공무원 약식 기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교장 등 교직원 3명 불기소 처분

철제 교문.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난해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을 약식기소했다.

청주지검 형사1부(유옥근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주 모 고등학교 시설 관리 공무원 A 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교내 시설물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유지보수 업무를 소홀히 해 경비원 B 씨(70대)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교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로서 월 1회 교내 시설물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 학교의 교문은 1999년 개교와 함께 설치된 이후 한 번도 보수나 점검을 받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6월 24일 오전 6시17분쯤 B 씨는 운동장을 개방하려고 교문을 열다가 깔려 숨졌다.

경찰은 A 씨 이외에 학교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B 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pupuman7@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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