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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송 시끄럽다"…흉기 등 뒤에 감추고 선거운동 방해한 50대

제천경찰서./뉴스1
제천경찰서./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한 채 대선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로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제천시 영천동의 한 거리의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의 유세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세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A 씨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등 뒤로 감춘 뒤 운동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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