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 대선 후보 벽보 라이터로 훼손한 고교생 3명 검거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 남부경찰서는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등학생 3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5시와 18일 오전 3시 40분쯤 세종 나성동에 붙은 대선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와 담뱃불 등으로 태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들을 검거했다. A 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B·C 군은 지난 18일 오후 1시 40분쯤 각각 붙잡았다.
이들은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벽보를 훼손한 이유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선거 벽보 등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in@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