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청년 창업가 대상 72억원 규모 보증지원
지역에 주소 둔 19세~45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
-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지역 내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초기 자금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청년 창업가에게 대출 보증 및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NH농협, 하나은행과 청년창업 특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총 72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둔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 가능하다.
업체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증이 가능하다. 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시에서 연 최대 4.5% 범위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앞으로 청년들이 제천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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