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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여론조사 결과 등록사항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

보도 전 여심위 홈페이지에 설명자료 등록 규정 어겨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일부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업체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세종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2일 인터넷 언론사의 의뢰로 대선 여론조사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A 업체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인터넷 언론사에 분석자료를 제공하면서 '후보 지지도' 등 일부 교차분석 결과의 설명자료를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건과 유사한 행위로 A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108조 7항은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 기관이 선거 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 261조 2항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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