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정치 싫어해" 술 취해 대선 벽보 잡아 뜯은 60대
경찰 불구속 입건…특정 후보 겨냥은 아냐
- 이재규 기자
(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23일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30분쯤 술을 먹고 금천동의 한 아파트 앞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혐의다.
그는 1분 뒤 다른 아파트 앞에 있는 선거 벽보도 같은 방법으로 뜯어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해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정치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홧김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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