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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친절·바가지요금' 택시 처벌강화 된다…법령개정 추진

'1년간 3건' 불친절 신고시 교육 의무사항 추가 건의
부당요금 받을 때 과태료 2배 강화 제안…20만→40만원

19일 서울역 택시승차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 2024.8.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택시 불친절 행위와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택시 교통 불편 민원 중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중순 택시 기사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 2건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먼저 불친절 행위 택시 운수 종사자의 친절 교육 이수 규정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택시 기사의 교육 의무를 다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에 '불친절 신고가 1년간 3건 이상 접수될 경우 친절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한다'는 규정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 측은 "불친절 관련 민원은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처리율이 높지 않지만 매년 민원 신고 건수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며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한 내부 방침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토부에 교육 이수 규정을 분명하게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부당 요금 징수에 따른 과태료를 2배로 올리자고 건의했다. 현행 과태료 20만 원(1회 기준)을 40만 원으로 강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대표적인 부당 요금 징수 사례로는 △택시 미터기 요금보다 더 많이 받는 행위 △거스름돈 안 돌려주기 △승객 동의 없이 우회 운행한 뒤 요금 받기 등이 꼽힌다.

서울시가 택시 관련 민원 유형 중 불친절 행위와 부당요금 징수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두 가지 유형이 매년 높은 비중을 기록하지만, 명확한 피해 입증이 어려워 실제 조치 처분을 받은 비율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 택시 교통 불편 민원 신고 사항 중 기사 불친절 관련 민원(3048건)은 전체 27%였다. 처분을 받은 사례는 약 2%(46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부당요금 징수 민원(3700건)은 33%였고, 그중 14%만 조치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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