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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서울시 공공 예식장 절반 '법적 근거' 미비…제도 개선

기존 '대관료 감면' 시행규칙에 25곳 중 12곳만 포함
이제 13곳도 시행규칙 대상…서울시 "안정적 운영"

생태공원 '선유도공원' 내 원형극장에서 열린 결혼식. 해당 장소는 서울시의 '공공예식장' 중 하나다.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7월부터 공공 예식장을 공짜로 빌려준 가운데, 예식장 절반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무료 대여되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운영 공공 예식장(25곳) 중 13곳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관료를 감면하는 점을 고친다. 공공 예식장 대관료 전액 감면을 위해 7월부터 시작한 시행규칙에 서울역사박물관 광장·서울시 인재개발원 등 13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2곳의 결혼식장만 포함됐다. 이에 신동원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일부 (공공 예식장) 시설(13곳)은 대관료 감면 조항이 시행규칙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무료 대관이 이뤄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공 예식장은 서울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공원·한옥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고 결혼식을 종합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 예식장의 대관료를 전액 감면해 왔다.

서울시 측은 "당초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정부의) 포괄적 규정에 근거해 (13곳의) 예식장 대관료를 감면했는데, 이 경우 각 시설에 매번 공문을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하지만 모든 예식장에 뚜렷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행정 절차도 간소화되고, 더욱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부터 결혼식 1건당 최대 100만 원의 비품 운영비(의자·테이블 등)도 지원하고 있다. 결혼식 장소와 예약 가능일 같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예약하는 전용 홈페이지 '마이웨딩'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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