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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월말까지 전통시장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설날 전후 상인 대상 '불법 대출' 피해 우려

서울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올해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수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설날 전후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간 고금리 인수 대출 등 불법 대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면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과 온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 등이다.

시는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 번영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구체적으로 '불법사 금융 피해 신고 안내문' 2만 부를 제작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을 통해 상인에게 배부한다. 상인회와 협조해 '피해 예방·신고 안내방송'도 매일 1~2회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함형 전단지 살포 행위만으로도 불법 대부 광고에 해당하므로 '대포 킬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다.

아울러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 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선다.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행위, 대부 광고 행위에는 형사 입건 조치한다.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한다.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 침해 범죄 신고 센터' 또는 '공정거래 종합 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불법사 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착취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금리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 행위 등 불법 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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