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에 잦은 지각…서울 사회복무요원 10명 징계·7명 고발
'송민호 논란' 사회복무요원 1519명 실태조사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최근 1년간 서울시 본청·사업소와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회복무요원 1519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복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은 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무단 결근, 지각, 연가·병가 초과 등으로 징계받은 서울시 본청·사업소와 산하기관 40곳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총 10명이었다.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병무청 복무규정을 준수했으나, 일부 인원이 징계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는 문제가 된 10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위반 횟수에 따라 복무 연장 조치를 했다. 그중 7명은 고발 조치를 했다. 고발된 7명은 징계 사유가 무단 결근, 지각, 조퇴 등 복무지 이탈과 경고 누적, 병역법 위반이었다.
현재 서울시와 산하기관 복무 담당자는 매일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월 1회 이상 복무 교육과 개인별 관찰 면담, 고충 상담도 지원한다. 복무기관마다 분기별 면담, 연 4회 교육 간담회, 연 2회 복무관리 교육도 실시한다.
시는 최근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 씨의 부실 복무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달 24일 오세훈 서울시장 지시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였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산하 사업소 담당자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의견을 병무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3곳에서는 전자 출퇴근 시스템(단말기)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은 "병역의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화된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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