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 완화…142억 투입해 본격 지원
소득기준 완화·1인가구 생계비 월 73만 원으로 인상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오른다.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입, 올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한 경우에도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1인 가구 기준 7.3%, 4인 가구 6.4% 오르게 됐다.
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4인 가구 기준 2.1% 인상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71만3100원에서 올해 73만500원으로 인상된 것이다.
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 1회가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한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하며,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는 생계지원 1회 추가 지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이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최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부담이 높아진 만큼 '서울형 긴급복지'를 빠르게 지원, 촘촘한 복지안전망으로 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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