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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고사리가 국내산으로…설 성수식품 판매 업체 8곳 적발

서울시, 원산지 거짓 표시·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5곳 수사 의뢰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단속현장(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지난 설 명절 원산지 표기와 축산물 보존 기준을 위반한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6일~24일 실시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본사에서 중국산 고사리 나물을 납품받으면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기재한 사례다.

냉동제품은 영하 18도 이하 냉동시설에 보관해야 하지만 돼지고기 등갈비 총 342㎏를 냉장 시설에 보관하던 업체도 적발됐다.

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개소를 수사 의뢰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업소 164곳을 선정해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를 위주로 현장 단속하거나 한우와 돼지고기를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검사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3@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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