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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1년 더…서울시 "제도 안착 노력"

98명 중 4명 귀국 희망…이용 요금 1만6800원으로

(자료사진) 2024.8.6/뉴스1 ⓒ News1 공항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는 현재 각 가정에서 가사 관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 90명 이상이 취업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아이돌봄·가사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기준 현재 98명의 가사관리사 중 개인 사정상 본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하는 이는 4명이다. 최종 인원은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취업활동기간은 시범사업 7개월을 포함, 29개월을 연장한 총 36개월로 연장된다. 최소근로시간(주30시간) 보장, 최저임금 등 근무조건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3월 이후부터는 가사관리사가 원하는 숙소를 구해 생활하게 된다. 현재는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해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역삼역 인근에 별도의 공동숙소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으나, 숙소 요금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숙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가사관리사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존 숙소를 그대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사관리사는 약 35명이다. 숙소비는 부가세 포함 51만7000원~53만9000원에서 47만~52만원으로 평균 약 4.3만 원 낮아질 전망이다. 대신 기존 쌀, 세제, 커피, 햄 등을 제공하였으나 쌀, 주방세제만 제공하고, 커피, 햄 등은 미제공한다.

이용요금은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을 반영해 1만6800원(시범사업 1만3940원)으로 조정된다. 당초 이용요금 원가 산정시 운영비 및 관리비 등이 반영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부분을 시가 예산으로 지원해왔다.

시간당 이용요금 인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는 1일 4시간 주5일 이용가정 기준, 월 121만원에서 146만원으로 이용 요금이 25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시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용가정에서는 연 70만 원의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받으며, 이 바우처를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서울맘케어 누리집(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용가정과 가사관리사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아이돌보미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ung9079@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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