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50곳 늘린다…방호울타리 등 확충
과속카메라 120대 추가…교통안전지도사 682명 운영
'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 발표…교통안전시설 ↑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올해 서울시내 보호구역 50개가 추가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2025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보행공간 확보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보호구역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3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 보도 조성 등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지정된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0개소는 보도 확충 및 보행로 조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학교 인근이나 주택가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은 보행친화포장을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보호구역 50개소를 신규, 확대 지정한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과 교통 사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방호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200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기·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450개를 설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 적색점멸등 교체 등 270개소에 신호기 등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방호울타리 70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인지를 높이기 위한 삼각뿔 모양 옐로카펫 9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40개소는 노란 횡단보도를 교체‧추가한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 내 기·종점안전표시 및 속도제한 등 350개소에 교통안전표지를 추가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방지턱 등 도로부속시설도 100개소에 추가한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25개소에 신호기를 신규로 설치하고 시인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곳 55개소에는 노란신호기로 교체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 지점 190개소를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무단횡단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35개소, 교통약자가 횡단보도를 정해진 녹색시간 내 건너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녹색시간이 연장되는 보행시간 자동연장 8개소 등 스마트 안전시설 총 73개도 설치한다.
보호구역 내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통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20대 추가 설치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682명도 운영한다.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 2회(3월,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등‧하교 시간대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보호구역 주변 연중 내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과속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 내 주행 속도 자체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든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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