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외국인 들락날락 수상한 비밀 공간…짝퉁 '에루샤' 쏟아졌다
1200점 압수…수억 버는 동안 벌금 1200만원
3차례 매장 바꿔가며 영업…서울시 2명 입건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A씨등 2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한 위조 상품의 정품 추정가는 약 38억 2000만원으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이다.
이 업체를 운영한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씨의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영업을 해왔다.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는 A씨는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3차례나 바꿔가며 영업을 이어왔다.
A씨는 이번에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에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 등은 영업장에는 정상적인 상품을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A씨가 5차례나 처벌을 받으면서도 위조 상품을 계속해서 판매해온 이유는 벌금 대비 판매 이익이 수억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년 동안 약 2억5000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6년 동안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벌금액은 1200만 원에 불과했다.
한편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해 상표법을 위반한 125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 추정가 215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만6000여 점을 압수했다. 앞으로도 민생사법경찰국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단순한 소지나 보관뿐만 아니라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추적·추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인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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