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노후 운행차 조기 폐차 지원…206억 원 투입
5등급 휘발유·LPG차량 포함, 검사 수수료 지원도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206억 원을 투입해 상반기 조기 폐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 휘발유·LPG 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총중량 3.5톤 이상인 4·5등급 차량 또는 건설기계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소유하고 있어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접수순으로 1인 1대에 한해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소유한 차량의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 조기 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 차량 확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검사수수료를 최대 1만4000원까지 지원해 조기 폐차에 참여하는 시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www.escar.or.kr)에서 안내되는 촬영 매뉴얼에 따라 대상 차량을 촬영해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검사수수료 1만4000원을 전액 환급하며 온라인 외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1만4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다. 등기우편은 6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되며 신청이 종료된 6월 14일 이후 또는 예산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도 지원한다. 5등급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은 2026년까지만 지원할 계획이다.
부착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생계형 차량 등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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