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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해고 부당' 판정에 행정소송 제기

2023년 타임오프 제도 악용한 30명 파면·해임

서울지하철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하차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상습 무단결근한 노조 간부 30여 명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공사는 2023년 서울시 감사 및 자체 전수 조사를 통해 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한 노조 간부 30여 명을 파면·해임 조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대 177일 무단결근, 지정 근무지 미출근, 상습 지각·이석 등 복무 규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고된 노조 간부들은 "조합 활동이 오랜 기간 사측의 승인 또는 협조를 받아 진행된 만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해고 처분은 과도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노위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며 노조 측 손을 들어줬고, 공사의 재심 요청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행정소송 기한이 25일이라 소를 제기했다"며 "조직 기강 확립과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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