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2년 연속 멈춰서나…'운명의 날' 밝았다
지노위서 노사, 최종 조정회의…결렬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임금인상 두고 양측 '팽팽'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시민의 발' 서울 버스가 총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29일 서울시와 버스 노조가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서울 버스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날 양측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서울 버스는 30일 첫차부터 멈춰선다.
29일 서울시와 서울 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이날 노사 양측은 오후 5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연다.
이날 협상이 최종 결렬돼 지노위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과 관련해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하게 된다.
언제든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지는 셈으로, 전날 노조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 안건을 88.2%의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킨 바 있다.
노조는 이날 지노위에서의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서울 버스가 멈춰서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서울 버스는 지난해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11시간 만에 임금 인상률 4.48%에 극적 타결한 바 있다.
문제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달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 역시 올해 서울 버스 노조가 준법투쟁, 안전운행 캠페인 등을 넘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과 임금 인상, 복지 확대, 고용 안정이다. 노조는 △운전직 호봉제 상향(9→11호봉) △운전직 시급 8.2% 인상 △정년 만 65세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차가 크다. 서울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평균 임금이 약 15% 상승하고, 여기에 기본급 8.2% 인상까지 합산하면 총 23% 수준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의 발' 서울 버스가 전면 멈춰설 경우 당장 30일부터 출퇴근길 지옥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는 지하철을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버스 운행 간격, 운행 속도, 정류소 정차 시간 등에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울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
또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총파업시 서울시·자치구·버스조합은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경전철, 남서울경전철 등 교통운영기관과도 협력체계를 사전 구축한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은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각 자치구에서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민·관 차량 500여 대를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파업 등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대비해 출근 시간에 집중되는 이동 수요를 분산하고자 시내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등교 및 출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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