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홍대 레드로드·반포 학원가
16일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5개월 간 계도기간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16일부터 해당 2개 도로 구간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금지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통행금지에 해당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이번 통행금지 도로 운영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다. 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충돌위험(75.0%)을 꼽았다.
이에 시는 자치구 수요조사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도로로 우선 결정하고 관련 조치 마무리 후 16일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간다.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은 전국 최초다. 실제 운영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구, 관할경찰서 등 관계기관 및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단체와 실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와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 금지 시간대와 구간을 확정했다.
이 결과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 특성을 고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과도한 규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시간제 통행금지를 결정했고 금지 시간 및 구간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표지를 부착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가 전국 최초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 외에도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서울시는 9월 중 이번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으로 인파가 밀집된 지역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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