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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거주민은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6월2일부터

(자료사진)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자료사진) 2024.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6월2일부터 중구 거주민의 개인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는 제도로, 남산 1호·3호 터널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4년 1월 15일부터는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같은 해 8월 21일부터는 서울시 소재,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의 차량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요금소 인근에 거주하는 중구 주민들은 터널 이용이 불가피해 매번 통행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서울시는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혼잡통행료 징수 근거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지난 제33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제출했고 원안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대상 차량정보를 사전에 구축해 중구 주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전입신고부터 혼잡통행료 징수시스템 자동등록까지 일정 기간 소요되며 전입일 이후에도 혼잡통행료 50%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는 중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서울시설공단을 통해 환급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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