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책임지는 청년나이 34세→39세로 상향…지원 대상 확대
장애·질병 가족 돌봄 청년 지원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이 기존 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고 19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 신체 및 정신 질병 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안 공포에 따라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39세로 확대되며 가족돌봄청년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해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의 연령 확대 요청을 수용해 검토를 거친 뒤 지난 4월 25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재단은 앞으로 3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지원, 자립 역량 강화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유연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여러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돌봄 부담 완화와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