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노조, 버스운송사업조합에 임단협 재개 요청
"21~25일 중 1회, 27일 1회 교섭하자"
조합 "그간 충분히 소통…노조 제안 검토"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서울시 버스노조가 버스 운영업체를 대표하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측에 임금·단체협상을 재개하자는 요청의 공문을 보냈다.
19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박점곤 위원장 명의로 이날 오후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 측에 '단체교섭 재개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사측 최초 요구안인 0%에서 노조 측 최초 요구안인 8.2% 사이에서 임금 인상률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공문에 담았다.
단체협약과 관련해선 정년 연장, 신규(재)입사자 임금 차별, 암행 감찰로 인한 징계 세부안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교섭은 오는 21일~25일 중 1회, 오는 27일 오후 3시 1회 등 총 2회를 요청했다. 교섭 장소는 노조 및 사업조합에서 각 1회씩 정할 것을 제안했다.
노사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과 기본급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내린 판례에 따라 격월로 받는 정기상여금이 자동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9호봉→11호봉) △정년 만 65세 연장(현행 만 63세) △하계 유급휴가 5일 신설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이 노조 측 요구안이다.
앞서 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시내버스 임단협과 관련한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금을 들여 운영 적자를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를 운영 중이며 노조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본급을 8.2% 인상해달라는 노조 요구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임금은 513만 원에서 639만 원이 된다. 시는 이 경우 올해 운전직 인건비 총액이 1조 61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될 경우 28일 첫차부터 전국 동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11개 노조는 지난 13일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파업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사실상 완료한 서울시는 다른 지역의 교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노조와 조합 측은 이번 공문 발송 전에도 물밑에서 비공식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충분히 논의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며 "노조 측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노조 파업에 대비해 오는 20일 오전 대비책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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