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넣으면 40만원"…'청년저축계좌' 신청 서두르세요[서울꿀팁]
매달 10만원 저축 시 최대 30만원 정부 지원금
저소득 청년 목돈 형성…군대·임신 시 중지 가능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매달 10만 원 이상 저금하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 중이다. 매달 적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청년들은 3년 안에 최대 1500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만들 기회다.
21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이 이날 오후 11시 59분 마감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조력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신청일 기준) 청년 중 현재 월 10만 원 이상 근로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매달 30만 원의 저축액을 지원해 준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신청일 기준) 청년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월급이 50만 원 초과~2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이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저축액을 지원한다.
저축은 직전 달 23일부터 현재 달 22일 사이 10만원 이상에서 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하면 된다. 소득 수준에 맞춰 정부지원금이 자동으로 추가 저금되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3년간 통장을 유지해야 하며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가입 기간 중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에는 2년간 적립 중지를 인정해 준다.
가입자가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고 지원금 30만 원을 받는 경우 3년 후 만들 수 있는 목돈은 1440만 원이 된다.
신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다.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각 지자체 주민센터가 자격 조사 후 대상자 결정 여부를 통보해 준다. 신청자는 하나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한 뒤 이용하면 된다.
가입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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