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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판 '색상' 비율 규정 없앤다…옥외광고물 조례 개정

간판 재료·위치 규제 철폐…광고 자율성 확대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외국어 간판이 줄지어 설치돼 있다. 2024.10.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내용의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간판 바탕색 제한 삭제 △전광류 광고 설치범위 확대 △입간판 재료 기준 완화 3개 조항이 골자다. 올해 시정 기조인 규제철폐 추진을 위해 마련했다.

기존 조례는 간판 바탕에 적색류·흑색류 계열 색상 사용을 50% 이하로 제한했지만 '적색류'나 '흑색류'라는 표현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은 전면 삭제한다.

상업지역 1층에만 허용하던 전광류 및 디지털 광고물은 상업지역, 전용·일반 주거지역 건물 2층 이하 창문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넓혔다. 이는 주거지역에서도 빛 공해 없이 효과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실증특례사업 결과를 토대로 추진했다.

입간판 재료도 목재·아크릴 등 비철금속으로만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금속 등'으로 허용했다. 비철금속 간판은 부식 등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하고 제작 비용이 비싸 현장에선 이미 불법으로 금속 입간판이 제작·활용되고 있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철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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