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 내 문화재·학교 주변 '공공기여' 완화…입체공원 도입
고도 제한지역 공공기여 완화…입체공원도 의무공원 인정
역세권·저사업성 구역 종상향 기준 마련…주택공급 확대 추진
-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올해 6월부터 서울시 내 문화재·학교 주변 등 높이규제 지역이 종상향될 때 의무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또 서울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을 할 때 의무로 지어야하는 일부 공원을 지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위에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도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받는 길도 열린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 철폐안(3종)의 시행을 위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세 가지 방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거쳐 6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한다.
자연지반이 아닌 건축물 상부 등 인공지반에 조성한 녹지공간(입체공원)도 '의무공원'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서울시 취지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하여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다만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6월부터는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적용된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 선(先) 심의제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동의율 50% 이상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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