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 온라인 강의 도입…7월부터 실행
서울시, 규제철폐안 134~136호 발표
- 권혜정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해 7월부터 순차적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화물운수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방식 전면 개편(108호)'에 이은 확산·추가 조치다.
시는 이미 발표된 108호와 같이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
전수 조사결과 총 6건의 개선필요 교육이 발굴됐으며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하여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인 3건은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와 공동주택 동대표의 법정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간·장소 제약을 해소해 교육 참여율과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우선 규제철폐안 134호~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규제철폐안 134호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ZOOM)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7월 마을버스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종사자 등으로 확대한다.
규제철폐안 135호는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이다. 시는 법 시행으로 새롭게 대상자가 된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시 지정 연수기관인 교통문화교육원이 주관해 올해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교육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