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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장 공석 사태' 내달 마침표 찍나…법원 판결 주목

울산지법, 2월 13일 울산시의장 소송 1심 선고
다수당 국민의힘 '자리다툼'에서 법적 분쟁 비화

왼쪽부터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과 이성룡 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국 유일 ‘의장 공석’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내달 회기에서 의장 선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작년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파행 이후 7개월여간 의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다.

'무효표 논란'에서 비화한 법적 분쟁이 해를 넘기면서 의장 재선거 논의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결과의 유·무효를 판가름하는 소송은 내달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선거 결과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울산시의회가 의장 선출이라는 난관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판대에 올랐다.

투표지 한 장에 '발칵'…사상 초유의 의장 궐위 사태

지난해 6월 25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후반기 울산시의장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의장 선거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 간 경선을 진행해 3선의 이 의원을 내정했다.

그러자 안 의원이 전반기 의장단은 후반기에 연임하지 않도록 한 약속을 명분으로 시 의장 후보에 등록하면서 내홍이 불거졌다.

본선거 당일 이 의원과 안 의원이 나란히 11표씩 얻어 최다선인 이 의원이 가까스로 선출됐다.

하지만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같은 기표란에 중복 기표가 된 1장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다.

당시 의회 사무처는 이를 유효표로 해석했지만 선거 다음 날 ‘2개 이상 기표가 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선거 규정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무효표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회도 두차례 열렸으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낙선한 안 의원이 이를 근거로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지난해 8월에는 안 의원이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의장 직무가 정지된 이 의원이 임시회 도중 의사봉을 내려놓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 결정문을 통해 “투표지의 후보자 기표란에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과열된 '자리 경쟁'에 재선거 좌초…소송 판결이 실마리?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해당 선거 결과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만 판단하고, 누가 의장인지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해 왔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의장 재선거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후반기 의장을 조속히 선출하라는 국민의힘 중앙당 지침에 따라 같은 해 11월 재선거가 결정됐지만, 두 진영으로 갈라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후보 선출에 또다시 실패했다.

탈당한 안 의원을 제외하고 19명 가운데 10명이 이성룡 의원을 지지하면서 단일후보로 내정됐으나,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기환 의원이 출마를 강행하면서다. 결국 두 의원이 동시에 후보를 사퇴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역대 전례가 없는 울산시의회 의장 궐위 사태는 1심 판결에 따라 실마리가 풀릴 전망이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성룡·안수일 의원을 제외한 ‘제삼자’를 선출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울산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자리다툼으로 인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을 퍼부었다.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의회 개원 후 한 달이 넘도록 본회의를 못 열었고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도 네 차례나 연기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다시 의장 선출 내홍에 빠질 경우, 탄핵 정국에 더해 차기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양분된 국민의힘 의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소송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의장 선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반기 의장 선출결의 무효 소송의 1심 선고는 내달 13일 오후 2시 10분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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