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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울산시당, 송철호 2심 무죄에 "검찰, 정치 보복 즉각 중단해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무죄 판결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정치 검찰의 정치 보복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판결을 두고 “당시 김기현의 각종 비리 의혹은 덮어주면서, 송철호 전 시장은 정치 목적으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 검찰에 대한 국민과 사법부의 경고와도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이후 자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정치 보복 역시 즉시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선 민주당 국회의원(울산 동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과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진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하면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yk000120@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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