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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의혹’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서 무죄

재판부 "금품 주고받는 장면 본 사람 없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7일 울산지법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2.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판매업자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B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이었는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minjum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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