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공항 국제선 취항 전 점검…'조류충돌·활주로 안전' 손본다
울산시,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요청…조류 전문가 추가 위촉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국제선 취항 전 안전 기준 충족해야"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공항이 국제선 부정기 노선 취항을 앞두고 조류충돌 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이 서면 질문한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안전성 확보 중 우선 과제'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11일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울산공항에는 4명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이 3조 2교대(상시 1명)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엽총, 폭음경보기, 넷건 등을 활용해 공항 활주로 인근 조류의 포획, 분산 및 유입 차단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조류 탐지 레이더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자, 시는 지난달 9일 한국공항공사에 열화상 카메라와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국토교통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 수립 시 울산공항 안전성 강화에 필요한 첨단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울산공항의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는 조류 관련 전문가가 위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지적에, 시는 올해 상반기 중 조류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조류 분야 위원을 보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울산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는 울산공항장(의장), 부산지방항공청, 울산북부경찰서, 울산북구청, 야생생물 관리협회 등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인 위원 9명을 포함한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연 2회 회의를 개최해 조류 충돌 및 관측 정보의 수집 및 교환,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예방 방법 개발, 전담 인력 배치 상황 등 대책 논의를 수행하고 있다.
끝으로 시는 비상 착륙 시 공항 시설 안전대책에 대해 국토부의 공항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점검 결과 울산공항 방위각시설은 지면에 설치돼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울산공항 활주로 남측 종단 안전 구역을 현재 90미터(설치 기준)에서 240미터(권고기준)까지 확장하거나,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Engineered Materials Arrestor System)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울산공항 활주로는 길이 2000미터, 폭 45미터로, 주 운항 기종은 에어버스사의 A220(대한항공), 보잉사의 B737(진에어) 기종이 운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시기를 최종 목표로 국제 부정기 노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4월 수립되는 국토부의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이 울산공항에 잘 반영돼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명희 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는 오는 10월 울산공업축제에 맞춰 부정기 국제선을 취항하고 이를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 때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제선 취항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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