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장 선출무효 소송 선고 20일로 연기…지역 정가 촉각
재판부, 원고 측 청구 어디까지 수용…지역정가 주목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파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지역 정가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예정됐던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선고가 일주일 뒤인 오는 20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지난 10일 기일 변경을 명령했고, 같은 날 원고 안수일 의원과 피고 울산시의회 및 이성룡 의원에 변경기일 통지서가 송달됐다.
소송 변론은 종결됐으나 재판부가 판결문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권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졌다.
소송 당사자인 안수일 의원과 이성룡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판결문에 따라 후반기 의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공통으로 입을 모았다.
안수일 의원은 이중기표된 투표용지를 무효표로 확인해 줄 것과, 이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또한 원고(안수일)를 후반기 의장으로 확인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안 의원의 청구에 대해 어느 선까지 확정 지어줄지 촉각이 쏠린다.
만약 법원이 해당 투표용지를 유효표라고 판단해 안 의원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이 의원은 후반기 의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되찾게 된다.
반면 무효표로 인정될 경우, 법원이 ‘누가 의장인지를 가려달라’는 안 의원 측 청구도 인용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긴다.
안 의원은 “소송 취지대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서도 그동안 누가 의장인지는 의회에서 결정하라고 해왔기 때문에 무효 판결이 나면 재선거가 진행돼야 한다”며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이날 뉴스1에 “소송 판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전제로 행정안전부나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먼저 맡겨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조계 유권해석을 맡긴 결과 법원의 유·무효 판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가 본회의에서 ‘의장 결정’을 안건으로 올려 의사 정족수(전체 의원 3분의 1 이상)만 충족되면 직권으로 선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오후 2시 10분 울산지법 제502호 표준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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