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취소'…의장 새 선출 공간 열려(종합)
법원, 울산시의장 선거 소송 1심 선고…무효 여부 판가름 안 해
시의회, 3월 회기 중 재선거 여부 등 논의할 듯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법원이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판가름하지 않아 의장 선출의 공은 또다시 시의회로 돌아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0일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작년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이성룡 의원에 투표한 이중기표 투표지 한 장이 나오자, 의회 사무처가 이를 ‘유효표’라고 판단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은 11표씩 동표를 얻어 다선인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의회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낙선한 안 의원이 소를 제기했다.
앞서 안 의원은 이번 소송에서 세 가지 청구 취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먼저 후반기 의장 선거 결과가 무효인지를 확인하고,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원고(안수일)를 후반기 의장으로 확인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서 의장 선거 결과가 무효인지 확인하는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를 후반기 의장으로 확인해달라는 청구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울산시의회가 의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지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면서, 스스로 만든 선거 규정에 반해서 결정해 위법성이 있다”면서도 “선거 결과 자체를 무효라고 볼 정도로의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가 의장인지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그 대신 재판부는 이성룡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만 받아들였다.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의 의장 직위 효력이 없어지면 법적으로 완전한 ‘의장 공석’ 상태가 되면서, 의회가 새 의장을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끝으로 재판부는 의장 선출 문제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을 토대로 의회에서 적절하게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소를 제기한 안수일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판결문을 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성룡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다른 청구는 기각하고 제 의장 직위만 박탈한 것을 보니 의회에서 다시 재선거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유·무효 판결에 따라 의장 결정을 직권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날 재판부가 명확한 판가름을 하지 않으면서 재선거 실시 의견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5일에 재선거가 치러지려면 의회 내부 의견 수렴과 의안 상정, 후보 등록 절차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 3월 회기 중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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