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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장 선거 판결 놓고 해석 분분…"정정 선포 vs 재선거"

법원, 시의회 규정 따라 '이중기표는 무효' 인정
선거 무효 여부, 누가 의장인지 판가름 안해 '혼돈'

작년 6월 25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후반기 울산시의장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날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전국 유일 '의장 공석'인 시의회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전날 안수일 의원이 울산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시의회 측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의장 선거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선거 자체가 무효인지와 누가 의장인지에 대해서는 판가름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선거 당사자인 이성룡 의원과 안수일 의원이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중 기표는 무효”…법원, 시의회 선거 규정 존중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결선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중 기표 용지.(울산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소송은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중 기표' 논란에서 비롯됐다.

재판부는 해당 투표지에서 이 의원 란에 2개의 기표 인영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시의회 선거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처음 기표가 희미해서 다시 선명하게 기표한 것이라는 시의회 측 주장에는 투표자의 주관적 의사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무효로 정한다.

반면 공직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에서는 투표자의 의사를 가급적 존중하기 위해 동일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을 ‘유효’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중 기표를 무효로 간주하는 시의회 선거 규정이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내부 규범으로서 유효하다며 법원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봤다.

무효표로 인정될 경우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로 다수 득표자인 안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돼야 하지만, 시의회가 이를 유효표로 판단해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수 득표자인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결과에 대해 ‘취소’ 판결을 했다.

선거 무효 및 의장 확인 청구는 기각…판결 두고 양측 해석 상이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왼쪽)과 이성룡 의원(오른쪽)이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기일인 20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25.2.20./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재판부는 선거가 무효인지 확인해달라는 청구와, 원고(안수일)를 의장으로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에는 선거 절차의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의장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시의회 측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의장 선출 결과는 취소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았다. 또 누가 의장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아닌 의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과 이 의원은 전날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제기하며 동상이몽식 입장문을 냈다.

소를 제기한 안 의원은 의장 선출 결과만 취소했고 절차 자체는 유효하므로, 작년에 의결한 의장선출결의를 정정 선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논란이 된 투표지에 대해 무효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시했다”며 “이성룡 후보에게 두 번 찍은 투표지는 시의회 의장 선거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따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정도로 나아가야 한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질서 있는 수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법원 판결에 따라 의장 지위를 재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을 경우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이 선출하고 의회 내부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자치권과 의원 의결권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재판부도 이는 의회 자치 영역이라 사법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고 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 선출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에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 직무대리가 의원 간 의결 없이 의장선출결의 정정 선포를 강행할 경우, 추가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시의회는 판결문을 토대로 법조계 유권해석을 검토 중이지만, 수습 대책에 대한 상호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의장 공석’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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