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울산시의원들, 5일 의총서 '의장 재선거' 논의…탈당 안수일 '반발'
안, 추가 법정 대응도 예고…시의회 파행 장기화 전망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파행으로 9개월째 이어지는 '의장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들은 5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어 시의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울산시당위원장에 선출된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시의회 의장 선출 해결책으로 '재선거 실시'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의총을 통해 의장 재선거를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예정된 3월 회기에서 의장 선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의장 후보를 고수해 온 이성룡 의원은 "재선거는 사실상 이미 당론으로 결정됐다"며 "이번 의총에서 의장 단일 후보까지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총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안수일 의원은 '자신을 의장으로 명확하게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달 27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울산시의원 전체 22명 중 1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따라서 의장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무소속인 안 의원의 입지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의회는 작년 6월 시의회 후반기 선거 당시 이 의원과 안 의원이 3차 결선 투표까지 각각 11표로 동률을 기록하자,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선수에서 앞선 3선의 이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검표 과정에서 이 의원을 뽑은 투표지 중 2회 표기된 '이중 기표'가 발견되자, 안 의원은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 때까지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울산지법이 가처분을 인용해 이 의원은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 의장직에서 물러났고, 안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울산시의회 의장 선출 결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선거 자체를 무효로 보지 않았고, 누가 의장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안 의원은 1심 판결에서 이중 기표지가 '무효'로 인정됐기 때문에 '안 의원 11표, 이 의원 10표, 무효 1표'로 선거 결과를 정정해 자신이 의장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시당위원장과 시당 사무처의 지휘 아래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번 의총에서 통해 의장 단일 후보 선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안 의원은 또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시의회 장기 파행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에서 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해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났지만, 당사자 간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 중"이라며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회가 권력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시당은 "정상적인 시의회 운영을 위해 의장 선출은 필수적"이라며 "민선 8기 시의회 후반기 의장 임기보다 직무대행 임기가 더 길어질 것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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