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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 벌금형 약식기소

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성우 울산시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홍 의원은 올해 1월 12일 오후 2시께 KTX울산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홍 의원은 2022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 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minjum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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