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울산시의원 징계 절차 돌입…윤리특위 회부
검찰, 지난달 말 3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대를 잡아 논란을 빚은 울산시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달 회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 기소된 홍성우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이날 본회의 직후 의장 직무대리 직권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홍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면허취소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지난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의회와 당 윤리위원회의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한 달여간 의회 차원의 징계 움직임이 없자 울산지역 시민단체는 홍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홍 의원에 3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의회는 이날부터 본격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특위는 향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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