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노동지청, 건설현장 체임 90건 적발…2억3000만원 상당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고용노동지청은 3월 24일부터 2주간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과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 100곳을 대상으로 1분기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해 임금체불 90건(2억3000만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 사업장은 기술자격 보유자에게 자격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을 과소지급했다.
B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개근하는 월이 있을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할 필수사항을 누락하거나, 임금명세서 교부 시 임금의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영세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컨설팅 중심의 지도를 병행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등 중대한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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