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의대, 미복귀 학생에 유급 예정 통보…"몇명인지는 비공개"
학생들, 복학 의사 하루만에 휴학계 제출해 반려 상태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교육부가 미복귀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 시한을 30일까지 제시한 가운데,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은 "유급 대상자에 대해 유급 예정통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단, 학교 측은 유급대상자의 수는 정확히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대의 경우 학생이 수업일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유급 대상이 된다. 울산대의 유급예정일은 4월 4~15일이다.
유급은 교내 규정에 따라 학년말쯤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울산대 의대는 지난 3월 28일 미복학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으나, 미복귀 학생들이 '전원 복학' 의사를 밝혀 제적 통보를 보류했었다.
그러나 복학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인 4월 1일 또다시 휴학 신청을 내 학교 측이 이를 반려한 상태였다.
휴학 신청을 반려한 이후에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학생에게는 유급 통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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