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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벌금 1000만원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지방법원모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밤 울산에서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B 씨를 충격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어둡고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어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폈어야 했다"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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